한시적 면회에서 기한없는 면회로~
기한없는 면회에서 외출과 외박까지~
외출-외박에 관한 공지
22.06.20. 이전 22.06.20. 이후
외래진료외 금지 외래진료 외, 4차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 후 확진이력이 있는 어르신은 허용
* 면회를 하시거나 외출을 하시러 오신 보호자 및 일행은 신속항원검사 실시 * 복귀시는 반드시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*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, 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한 점 참고에 해 주세요.
* 면회나 외출시 신속항원검사 깃트는 약국에서 구입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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